등록부는 가동된 지 3개월이 되었고, 첫 계약들은 이미 등록 기한을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관 내에서 이 의무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떻게든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적기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의무는 어디서 비롯되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가
근거 법령은 공공재정법 제34a조, 제34b조, 제34d조와 2026년 3월 30일 재무·경제부 장관령(관보 2026년 440호)입니다. 정식 명칭은 '공공재정부문기관 중앙계약등록부'이며, 약칭으로 CRU JSFP라고 부릅니다.
이 등록부 시행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습니다. 2021년 법률은 2022년 7월 1일 시행을 예정했으나, 이후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로, 다시 2026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법률(관보 2025년 1844호)은 관련 규정을 전면 재작성하여 2단계로 도입했습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기관들이 계정을 개설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의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많은 기관에서 여전히 이전 버전 규정의 내용—소액 기준, 14일 기한, 처벌 규정—이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록하는가
이 의무는 공공재정부문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공공재정법 제9조에 열거된 기관들로, 지자체(JST)의 경우 게미나(기초자치단체), 포비아트(군), 예산기관, 예산시설, 문화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지자체장이나 포비아트 이사회와 같은 기관이 체결한 계약은, 해당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의 기관장이 등록합니다. 상법상 회사, 즉 공영회사(spółka komunalna)를 포함한 회사는 공공재정부문에 속하지 않으며,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등록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실무적으로 중요한 재무부 설명 중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정은 REGON 번호 단위로 개설합니다. 게미나(기초자치단체)와 게미나 사무소, 포비아트(군)와 스타로스트보(군청)는 각각 별도의 계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그중 하나뿐이라면 계정 하나로 충분합니다.
- 계약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인 기관이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의 계정에 등록하면 재무부는 이를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서비스센터가 이 의무를 대신 지지는 않습니다. 계정 개설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의 계정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기관별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관장이 직접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스템에는 관리자, 입력자, 게시자라는 세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재무부는 '두 사람의 눈' 원칙, 즉 한 사람이 입력하고 다른 사람이 확인 후 게시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로그인은 개인 인증 방식으로, 신뢰 프로필(Profil Zaufany), mObywatel 앱, 또는 국가 신원확인 노드에 연결된 다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계약을, 언제까지 등록하는가
등록부에 포함되는 계약은 다음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공공조달법상 조달계약, 즉 물품·용역·공사에 관한 유상계약일 것. 둘째, 서면, 문서,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특수한 형식으로 체결되었을 것.
금액 하한선은 없습니다. 재무부는 이 의무가 '1그로시부터'라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조달법상 절차를 적용했는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서 자체는 계약이 아니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구두계약 역시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기관장이 원하면 임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노동법 관련 계약, 국방·안보 분야 계약, 국민건강기금(NFZ)이 공시하는 의료급여 계약 등이 있습니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보조금 계약은 조달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되, 이 경우 그 법적 근거와 결정권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등록 항목으로는 계약 번호, 체결일, 기간, 당사자, 계약 대상, 옵션과 갱신을 포함한 순가치(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계약은 최초 48개월분), 유럽기금 재원 여부, 그리고 상태가 있습니다.
기한은 지체 없이, 늦어도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입니다. 변경계약, 해지, 채권양도, 또는 오류 발견 후 수정에도 동일하게 30일이 적용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전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은 등록하지 않지만, 기존 기본계약에 새로운 날짜로 발행되는 실행지시서는 등록 대상입니다.
현행 등록부 관련 규정은 지연되거나 잘못된 등록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원래 법률에 있던 처벌 규정은 결국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부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계약이 빠져 있으면 지방의회 의원, 기자, 감사관 등 누구나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기관장은 등록 내용이 사실 및 법적 상태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기관장은 개인정보 관리자이기도 하므로,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관 소속 법률 담당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양식 입력 방식 또는 인터페이스 연동
시스템은 무료입니다. 기관 직원은 jsfp.rejestrumow.gov.pl 주소로 로그인하며, 공개 열람은 rejestrumow.gov.pl에서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브라우저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재무부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로, 계약 공시와 갱신, 철회,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무부는 테스트 환경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이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지는 공급업체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이미 작동하는지, 현재 계약 범위 안에서인지, 아니면 추가 비용이 드는지를 확인하세요.
연결 고리: 청구서, 사건, 계약, 등록부, 회계
등록부는 별개의 업무가 아니라, 기관이 어차피 운영하는 처리 흐름의 한 고리일 뿐입니다.
계약은 EZD급 시스템(전자문서·사건관리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사건 안에서 생성됩니다. 재무관이 부서명을 하고, 지출 약정이 재무·회계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그 후 KSeF(폴란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를 통해 청구서가 도착하면, 이를 계약과 연결하고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다. 등록부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바로 이 흐름의 맨 처음, 즉 당사자, 대상, 금액, 날짜입니다.
이는 마치 같은 데이터를 네 개의 장부—부서, 회계, 기관 자체 계약등록부, 그리고 중앙등록부—에 똑같이 옮겨 적는 것과 같습니다. 옮겨 적을 때마다 실수할 기회가 생깁니다. 자동화란 다섯 번째 장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부가 '첫 번째'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흔히 겪는 어려움은 이렇습니다. 계약은 각 부서가 서명하고, 계약등록부는 누군가가 엑셀 시트로 관리하며, 회계 부서는 첫 번째 청구서가 들어올 때야 비로소 계약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일이라는 기한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고, 이메일로 확정되는 소액 발주 건이 가장 쉽게 누락됩니다.
이번 주에 기관에서 점검할 사항
- 계정. 기관과 고유 REGON 번호를 가진 각 조직단위가 계정과 완전한 권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휴가 기간 대체 인력까지 포함해서 확인하세요.
- 담당 책임자. 등록의 완전성을 누가 책임질지 정하세요. 실무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계약을 확인하는 부서—예를 들어 계약등록부를 관리하는 부서—가 맡고, 사무국장의 감독 아래 재무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를 내부 규정(zarządzenie)으로 명문화하세요.
- 출발점. 계약이 어디서 번호를 부여받는지, 그리고 30일을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확인하세요.
- 소액 발주. 공공조달 기준 미만이면서 이메일이나 발주서 양식으로 처리되는 주문이 어떻게 등록부에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 변경사항. 변경계약, 해지, 계약 종료를 누가 신고하는지 확인하세요.
- 공개 여부. 정보 비공개를 누가 결정하고, 공개 전 개인정보를 누가 검토하는지 확인하세요.
- 점검. 매월 한 번, 기관 계정의 보고서를 회계 부서의 계약 목록과 대조하세요.
- 시스템. 전자문서관리 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 공급업체에 등록부 인터페이스 지원 여부를 문의하세요.
1번부터 7번까지는 별도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더 큰 계획에 어떻게 편입시킬지는 서랍 속에 묻히지 않는 전략이라는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 2009년 8월 27일 공공재정법, 통합본(제9조, 제34조, 제34a–34d조, 제53조)
- 2025년 12월 4일 법률, 관보 2025년 1844호 (등록부 관련 규정 신설 조문 및 시행일)
- 2026년 3월 30일 재무·경제부 장관령, CRU JSFP에 관한 규정, 관보 2026년 440호
- 2021년 10월 14일 법률, 관보 2021년 2054호 (최초 버전 규정)
- 관보 2022년 1265호 및 관보 2023년 1723호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 및 2026년 1월 1일로 연기)
- 공공조달법, 통합본(제7조 제32항, 제11조 제2항, 제14조)
- 재무부: 공공재정부문기관 중앙계약등록부(CRU JSFP)
- 재무부: 자주 묻는 질문
- 재무부: CRU JSFP 정보통신 시스템
- 재무부: CRU JSFP 시스템 API
- 재무부: 2026년 7월 1일, 핵심 단계
2026년 10월 4일 기준 법령 현황입니다.